라. 첨부서면 //
(1) 착오 또는 유루를 증명하는 서면
(가) 신청착오의 경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표시에 부합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동일
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의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협의분할서, 신청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신청서사본이나 등기필증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 이에 해당한다.
(나)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경우
신청 자체는 적법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사항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신청서부본 또는 등기필증 원본 등을 첨부한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권리의 경정등기에만 문제된다. 권리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및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의미는 권리변경등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등기필증(또는 법 68조의 통지서)·인감증명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이나 부동산 표시경정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권리경정등기의 경우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으면 부동산등기법 49조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경정등기의 신청은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첨부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나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종래 첨부하였던 대장소관청에 대한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법 68의2 2호·3호)은 관련업무의 전산화로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 별로 3,6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을 각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의무가 없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경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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